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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찰관 또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의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경찰증명서 등을 받는다. 이동시에는
유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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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사망할 경우 (입국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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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무원의 협조로 기내방송을 통하여 의사를
부른다
② 사망사고 내용을 기장에게 알린다
③ 기장은 가족과 지상으로 연락한다 - 지상에서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대기한다
④ 승객의 양해를 얻어 좌석을 옮기게 한 후 시신을 안치한다
⑤ 의사는 시신 옆에 대기하고, 시신이 안치된 지역 (Zone) 온도를
최저로 낮춘다
⑥ 항공기가 착륙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⑦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사와 상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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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사망할 경우 (국외 여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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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무원의 협조로 기내방송을 통하여 의사를
부른다
② 사망사고 내용을 기장에게 알린다 (성명, 시간, 사인 등)
③ 기장은 유족과 지상관계기관으로 연락한다 - 지상에서는 구급차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대기한다
④ 승객의 양해를 얻어 좌석을 옮기게 한 후 유체를 안치한다
⑤ 의사는 유체 옆에 대기하고, 유체가 안치된 지역 (Zone) 온도를
최저로 낮춘다
⑥ 항공기가 착륙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⑦ 경찰에 신고하고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⑧ 대사관이나 공관에 알리고 (성명, 일시, 장소, 본적지, 유족성명,
주소, 여권번호, 사인, 안치장소 등)
법적수속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의뢰한다.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⑨ 장의사를 확보한다
⑩ 유족의 의사에 따라 유체운송, 화장 등의 절차를 밟는다
⑪ 유체운송이 결정되면 병원과 항공사에 통보하여 통관 등 운송 조치를 취한다
⑫ 항공기가 도착하면 통관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⑬ 화장이 결정되면 절차에 의거 화장하고 유해를 보관한다
⑭ 유해는 기내에 반입하여 들고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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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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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① 경찰에 신고 하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긴다
②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받는다
③ 병원에 안치한다
④ 대사관이나 공관에 알리고 (성명, 일시, 장소, 본적지, 유족성명,
주소, 여권번호, 사인, 안치장소 등). 법적수속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의뢰한다.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⑤ 유족에게 알린다
⑥ 장의사를 확보한다 - 유족의 의사에 따라 유체운송, 화장 등의 절차를
밟는다
⑦ 유체운송이 결정되면 병원과 항공사에 통보하여 통관 등 운송 조치를 취한다
⑧ 항공기가 도착하면 통관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⑨ 화장이 결정되면 절차에 의거 화장하고 유해를 보관한다
⑩ 유해는 기내에 반입하여 들고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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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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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환원이나 호텔직원을 통하여 의사를 부른다.
② Home doctor의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긴다.
③ 이후의 절차는 앞에 명기한 사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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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의
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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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사 담당자와 수송협의를 한다.
유체관의 가로, 세로, 높이 등 중량과 유품의 내용과 중량을 항공사에 통보하여
카고의 스페이스를 예약한다.
(유품은 명세표를 작성한다. 가족이 없으면 반드시 동료의 입회하에 작성하여
준다)
② 수송비를 지불하고 화물송장(Airway Bill)을 발급 받는다 (국내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③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유체증명서, Airway Bill, 유품명세표를
준비하고 여분의 복사본도 만들어 둔다.
④ 장의사에 의해 방부, 보존된 유체를 항공기 출발 2시간 30분 전까지
항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옮긴다.
⑤ 유체는 세관검사 후 반출, 항공기에 실린다. (세관 업무시간 이외에
반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에 세관검사를 받아 둔다)
⑥ 세관 통관 후 국내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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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이
불가능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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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칼, 불가리아,
네팔, 남미국가, 중동지역 국가, 아프리카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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