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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 제1국민역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 한 사람
- 예비역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 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 근무요원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 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 구비서류

 
허가기관

 

- 거주지 지방 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
- 2인 아상의 단체 여행시에는 추천권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면 여행목적을 주관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귀국보증서

 
허가제한 대상자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 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
- 17세 이전 출국자 등 국외체류중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기간내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연장신청서 제출시기 및 기관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류지역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증서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부모동거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
- 귀국보증서 (국내제출 가능)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국내제출 가능)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국내제출 가능)

 
허가기관
 

-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 거주지 지방병무청
-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 : 거주지 지방병무청

 
국외여행 기간연장 담당부서

 

- 현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한다
- 도착하면 가장 먼저 다음 구간 항공, 선박, 열차 등 예약 재확인한다
- 풍토병이나 질병에 주의한다
- 건강과 교통안전에 항상 주의한다 (차량 우측통행 국가)
- 현지인과의 마찰을 피한다 (자국민 보호 우선)
-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음을 삼가한다 (2잔 이상 마시면 알콜중독자로 오해)
- 신분 미확인자가 권하는 음료수 및 음식물은 사양한다
- 식사위생에 주의하고 물은 생수를 사서 마신다
- 애완동물 접촉을 피하고 신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사진촬영에 각별히 주의한다 (필름 압수 및 정보원 오해)
- 주차 중인 자동차를 건드리지 않는다 (절도로 오해)
-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택시합승을 하지 않는다
- 동성끼리 손을 잡고 걷거나 팔짱을 끼지 않도록 한다 (동성연애로 오해)
- 택시나 버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매춘부로 오해)
- 항상 여유있게 기다린다 (조급하게 굴면 무조건 손해 본다)
- 주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대화한다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어린이에게 귀엽다고 관심을 보이지 말자 (유괴로 오해)
- 각별히 호의를 베푸는 현지인은 경계한다
- 남의 자동차를 건드리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국제선은 출발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나가서 탑승수속을 한다 (국내선은 1시간)
- 팁을 잊지 않는다

 
지방청별 관할지역

 

- 부산 : 부산시 전역
- 대구 : 대구시, 경상북도 지역
- 수원 : 인천시, 경기도 지역 (의정부 관할지역 제외)
- 광주 : 광주시, 전라남도 지역
- 대전 : 재전시, 충청남도 지역
- 춘천 : 강원도, 영서지역 (강릉 관할지역 제외)
- 청주 : 충청북도 지역
- 전주 : 전라북도 지역
- 제주 : 제주도 지역
- 창원 : 경상남도 지역
- 의정부 : 경기도 중 한수 이북지역 (고양, 일산, 포천, 연천, 양평, 가평, 동두천, 파주, 미금, 구리, 양주, 남양주)
- 강릉 : 강원도 중 영동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명주, 태백)

 
여행목적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기준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시 학교별 제한 연령

 

- 고등학교 : 제한 없음
- 전문대 (2년제) : 23세
- 대학 (4년제) : 25세
- 석사과정 : 27세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의 제한 대상자

 

- 여행목적별 체재기간 연장 허가기준 저촉자
여행목적별 연장허가 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세부사항 허가기준 참조
- 국외여행 중 여행목적 변경자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함
부모동거 목적으로 출국한자가 국외학교 취학 사유로 인하여 여행목적을 휴학으로 변경한 자
17세 이전에 출국한 자로서 체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 - 허가 여부는 체재목적에 따른 허가범위내에서 심사결정
- 19세 이전에 방문, 연수 등 목적으로 출국한 후 1년 이상 국외체류 중에 있는 자
- 승선 실습자가 동일 선박 취업시
- 제1국민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방문, 연수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유학으로 여행목적을 변경한 자. 다만, 고등하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병역법 시행령 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국외여행 허가기간중에 영주권 취득 등 국외거주 사유로 여행목적을 변경한 사람

 
 
미귀국자 제재

 

- 개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미귀국자 처리 절차
- 허가기간 만료 통지 : 허가기간 만료 3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안내대상 :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취업 등 1년이상 장기 체류자
안내서 송부
최초 허가서 - 국내 친권 또는 보등인
체재기간 연장 허가자 -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 1차 미귀국 통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 2차 미귀국 통지
1차 미귀국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과테료 부과 및 납부
2차 미귀국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 미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년이하의 장역, 35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귀국보증인 :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귀국자 본인과 그 호주 및 부모와 보증인에 대한 행정제재
공직권고사직 (친권자에 한함), 융자대출 억제, 관허업 인, 허가 억제, 국외여행 제한
 
 
국외여행 기간연장 담당부서

 

- 현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한다
- 도착하면 가장 먼저 다음 구간 항공, 선박, 열차 등 예약 재확인한다
- 풍토병이나 질병에 주의한다
- 건강과 교통안전에 항상 주의한다 (차량 우측통행 국가)
- 현지인과의 마찰을 피한다 (자국민 보호 우선)
-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음을 삼가한다 (2잔 이상 마시면 알콜중독자로 오해)
- 신분 미확인자가 권하는 음료수 및 음식물은 사양한다
- 식사위생에 주의하고 물은 생수를 사서 마신다
- 애완동물 접촉을 피하고 신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사진촬영에 각별히 주의한다 (필름 압수 및 정보원 오해)
- 주차 중인 자동차를 건드리지 않는다 (절도로 오해)
-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택시합승을 하지 않는다
- 동성끼리 손을 잡고 걷거나 팔짱을 끼지 않도록 한다 (동성연애로 오해)
- 택시나 버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매춘부로 오해)
- 항상 여유있게 기다린다 (조급하게 굴면 무조건 손해 본다)
- 주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대화한다
-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어린이에게 귀엽다고 관심을 보이지 말자 (유괴로 오해)
- 각별히 호의를 베푸는 현지인은 경계한다
- 남의 자동차를 건드리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국제선은 출발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나가서 탑승수속을 한다 (국내선은 1시간)
- 팁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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