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발급 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용 사진 2매 (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x 3.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으로 배경이 없고, 탈모, 동일판 정판사진,
상반신이어야 한다)
즉석 폴라로이드, 군복 및 제복착용, 선그라스 끼고 찍은 사진 등은 불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 등, 초본 각각 1통씩
제출
- 전산장애시나 주민등록 전산망 접속이 불가한 지역 - 주민등록 등본 1통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참고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자 또는 성명 정정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각각1통씩 제출한다.
병역의무자, 공무원, 현역군인은 상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 (만 18세 되는해 1월1일-30세 12월 31일까지 남자)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통 - 관할 병무청장 발행
전산조회시 병역서류 제출 요구되는 자는 해당 구비서류 제출
병역필한자 :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통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병역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체 6급이나 병적 제적사유로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공무원 : 공무원증 원본, 사본, 재직증명서 1통 - 신원조회 면제
현역군인 : 현역군인 신분증 원본, 사본, 군복무확인서 1통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 증명서 1통)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및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경우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자 : 만 17세가 되는해 1월1일-12월31일까지
남자 - 본인 신청 불가.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분리 등재되어 있을 때는 호적등본 1퉁 추가
부 또는 모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소정양식 - 인감날인) 1통
여권발급 동의서의 인감증명서 1통
부모가 이혼한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병역의무자, 공무원, 현역군인의 경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 (만 18세 되는해 1월1일-30세 12월 31일까지 남자)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통 - 관할 병무청장 발행
전산조회시 병역서류 제출 요구되는 자는 해당 구비서류 제출
병역필한자 :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통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병역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체 6급이나 병적 제적사유로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공무원 : 공무원증 원본, 사본, 재직증명서 1통 - 신원조회 면제
현역군인 : 현역군인 신분증 원본, 사본, 군복무확인서 1통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 증명서 1통)동반자 추가
만 8세 미만 (7세 까지)의 자녀 : 부모여권에만 동반가능하다. 할아버지나
친척 동반이 불가하다.
2중신청 불가 - 동반자녀가 별도의 여권을 소지하거나 배우자 여권에
동반되어 있는 경우 불가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 및 여권사본 (여권사진 있는 면과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 2.5Cm x 3.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으로 배경이 없고, 탈모, 동일판 정판사진,
상반신이어야 한다)
즉석 폴라로이드, 제복착용, 선그라스 끼고 찍은 사진 등은 불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 등, 초본 각각
1통씩 제출
- 전산장애시나 주민등록 전산망 접속이 불가한 지역 - 주민등록 등본
1통 제출
- 여권발급 수수료 4,500원 (영수필증을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
참고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자 또는 성명 정정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각각1통씩 제출한다.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분리 등재되어 있을 때는 호적등본 1퉁 추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동반자녀 분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양식) 및 여권 및 여권사본 각 1 부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및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는 상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자 : 만 17세가 되는해 1월1일-12월31일까지
남자 - 본인 신청은 불가하다.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분리 등재되어 있을 때는 호적등본 1퉁 추가
부 또는 모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소정양식 - 인감날인) 1통
여권발급 동의서의 인감증명서 1통
부모가 이혼한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만 17세 되는 해의 남자가 그 해 7월1일 이후 신청할 경우
귀국보증서 1통 (소정양식 - 인감날인)
귀국보증서에는 귀국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각각 1통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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