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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외국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써 해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으로 구분하며 일반여권에는 단수와 복수여권이 있다.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며 유효기간은 1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며 유효기간은 5년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여권을 필요로 할 때
 
- 비자 신청할 때
- 외화 환전할 때
- 탑승수속 때 (항공기, 선박)
- 출국 및 입국시
- 국제운전 면허증 신청시
- 랜트카를 임대할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 만들 때
- 여행자수표를 지불하거나 현지화로 환전할 때
-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병무신고 및 귀국신고할 때
- 여행자수표 분실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입원 및 치료를 위한 수속을 할 때
- 해외에서 송금된 돈을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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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대행기관
 
여권 발급처
전화번호
여권 발급처
전화번호
외무부 여권과
720-3780
부산시청 여권계
051) 460-2174
서울 강남구청
551-0211
대구시청 여권계
053) 053) 429-2253
노원구청
950-3750
광주시청 여권계
062) 224-2003
동대문구청
920-4681
인천시청 여권계
032) 427-1008
서초구청
570-6430
대전시청 여권계
042) 250-2253
영등포구청
670-3450
경북도청 여권계
053) 950-2253
종로구청
731-0610
경남도청 여권계
055) 83-3002
강원도청 여권계
033) 46-3000
전북도청 여권계
063) 280-2254
경기도청 여권계
031) 42-0911
전남도청 여권계
061) 232-9129
충남도청 여권계
042) 253-3001
제주도청 여권계
064) 46-3000
충북도청 여권계
043) 220-2253
   
관용여권, 거주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접수시간 : 3월 - 10월 월 - 금 (09:00 -18:00)토요일 (09:00 -17:00)
11월 - 2월 월 - 금 (09:00 - 17:00) 토요일 (09:00 - 1700)
 
여권신청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용 사진 2매 (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x 3.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으로 배경이 없고, 탈모, 동일판 정판사진, 상반신이어야 한다)
즉석 폴라로이드, 군복 및 제복착용, 선그라스 끼고 찍은 사진 등은 불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 등, 초본 각각 1통씩 제출
- 전산장애시나 주민등록 전산망 접속이 불가한 지역 - 주민등록 등본 1통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참고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자 또는 성명 정정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각각1통씩 제출한다.

병역의무자, 공무원, 현역군인은 상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 (만 18세 되는해 1월1일-30세 12월 31일까지 남자)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통 - 관할 병무청장 발행
전산조회시 병역서류 제출 요구되는 자는 해당 구비서류 제출
병역필한자 :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통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병역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체 6급이나 병적 제적사유로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공무원 : 공무원증 원본, 사본, 재직증명서 1통 - 신원조회 면제
현역군인 : 현역군인 신분증 원본, 사본, 군복무확인서 1통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 증명서 1통)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및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경우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자 : 만 17세가 되는해 1월1일-12월31일까지 남자 - 본인 신청 불가.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분리 등재되어 있을 때는 호적등본 1퉁 추가

부 또는 모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소정양식 - 인감날인) 1통
여권발급 동의서의 인감증명서 1통

부모가 이혼한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병역의무자, 공무원, 현역군인의 경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 (만 18세 되는해 1월1일-30세 12월 31일까지 남자)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통 - 관할 병무청장 발행
전산조회시 병역서류 제출 요구되는 자는 해당 구비서류 제출
병역필한자 :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통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병역면제자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체 6급이나 병적 제적사유로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공무원 : 공무원증 원본, 사본, 재직증명서 1통 - 신원조회 면제
현역군인 : 현역군인 신분증 원본, 사본, 군복무확인서 1통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전역예정 증명서 1통)동반자 추가
만 8세 미만 (7세 까지)의 자녀 : 부모여권에만 동반가능하다. 할아버지나 친척 동반이 불가하다.
2중신청 불가 - 동반자녀가 별도의 여권을 소지하거나 배우자 여권에 동반되어 있는 경우 불가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 및 여권사본 (여권사진 있는 면과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 2.5Cm x 3.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으로 배경이 없고, 탈모, 동일판 정판사진, 상반신이어야 한다)
즉석 폴라로이드, 제복착용, 선그라스 끼고 찍은 사진 등은 불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 등, 초본 각각 1통씩 제출
- 전산장애시나 주민등록 전산망 접속이 불가한 지역 - 주민등록 등본 1통 제출
- 여권발급 수수료 4,500원 (영수필증을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
참고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자 또는 성명 정정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각각1통씩 제출한다.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분리 등재되어 있을 때는 호적등본 1퉁 추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동반자녀 분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양식) 및 여권 및 여권사본 각 1 부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및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는 상기 공통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자 : 만 17세가 되는해 1월1일-12월31일까지 남자 - 본인 신청은 불가하다.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부모가 함께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가 분리 등재되어 있을 때는 호적등본 1퉁 추가

부 또는 모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소정양식 - 인감날인) 1통
여권발급 동의서의 인감증명서 1통

부모가 이혼한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만 17세 되는 해의 남자가 그 해 7월1일 이후 신청할 경우
귀국보증서 1통 (소정양식 - 인감날인)
귀국보증서에는 귀국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각각 1통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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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공통구비서류와 각 해당분야별 구비서류 1통씩
여권발급 신청서 소정양식 후면에 인쇄된 위임장란에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의 관계를 기재 후 서명, 날인한다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원본과 사본을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
 
분실신고 및 재발급 분실신고 - 대리신고는 불가능하다
여권을 분실한자는 구청 여권과에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한 후 여권과에 제발급 신청한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여 재외 공관에서 여행증명서 (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 귀국한 경우는여행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단, 3회 이상 분실한 자는 신원조회 등 발급절차가까다롭고 발급여부 심사에 1개월 정도 소요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동일하다

기재사항 변경신청
유효기간 연장
일반여권 (만 18세 이상)의 경우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 때 -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상 남으면 불가능하다)

 
연장횟수 및 기간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 1회에 한하여 5년 기간연장
복수여권 (유효기간 3년) - 2회에 한하여 3년씩 기간연장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 기간연장 불가
 
기간연장 구비서류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 및 여권사본 (여권사진 있는 면과 유효기간 연장하려면)
-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x 3.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으로 배경이 없고, 탈모, 동일판 정판사진, 상반신이어야 한다)
즉석 폴라로이드, 군복 및 제복착용, 선그라스 끼고 찍은 사진 등은 불가능하다.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 등, 초본 각각 1통씩 제출
- 전산장애시나 주민등록 전산망 접속이 불가한 지역 - 주민등록 등본 1통 제출
- 여권발급 수수료 4,500원 (영수필증을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
참고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자 또는 성명 정정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각각1통씩 제출한다.
 
여권발급 신청서 기재요령
 
신청서는 흑색으로 기재한다
한자 및 영문기재란 이외에는 한글로 기재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재한다
성명의 영문란은 인쇄체로 기재하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성을 반드시 기재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란을 포함 , 해당사항 모두 기재한다
(여권 신청년도 1월1일 - 12월 31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 한하여 기재)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본인의 여권에 동반할 경우 동반자녀란에 기재한 후 사진을 첨부한다
(참고 : 만 8세 미만자도 단독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난에는 대리신청시에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부착
직계가족은 호적상의 직계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관계)를 모두 기재한다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 방지를 위하여 신청시 제출된 신분증은 여권발급이 될 때까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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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및 유효기간
 
단수여권 : 15,200원 (1년)
복수여권 : 45,200원 (5년)
기재사항변경 : 4,500원
기타증명 : 1,200원
 
기타 참고사항
 
관용여권, 거주여권 소지자가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여권보관증 작성 9소정양식 - 여권과에 비치)
보관하고자 하는 여권 및 보관증 제춯
여권 보관증 교부
- 거주여권 소지자가 일반여권 발급 신청할 경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주여권에 한하여 보관 후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 발급
- 여권의 폐기
보관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때 폐기한다 (거주여권은 제외)
 
여권을 반납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고 신규발급과 같은 절차로 신청한다
일반여권 -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반납가능하다
거주여권 - 영주권 포기 또는 해외이주 포기 후 반납가능하다
재발급 요청시 - 반납 즉시 신규 발급절차에 의하여 발급
 
분실신고 처리 후 발급
 
분실신고 처리 후 분실된 여권이 본인 또는 제3자 (경찰관서 등)를 통하여 습득신고되었을 경우,전산 단말기 화면상에
나타나는 분실을 습득으로 수정하고 습득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받는다
 
발급된 여권을 찾을 때 반드시 지참하여야 할 사항
 
본인이 찾을 때 - 접수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대리인이 찾을 때 - 접수증,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미성년자의 여권을 찾을 때 - 미성년자 본인은 찾을 수 없으며 직계가족만이 찾을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직계가족)
- 대리인 주민등록증,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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