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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황열 및 페스트 오염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하면 반드시 검역 설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설사, 복통, 구토 증세가 있으면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 하십시오.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연예활동, 운동 경기 및 흥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에이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이나 축산물을 반입할 때는 즉시 동물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수출국에서 발행한 동물 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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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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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채소, 종자, 묘목 등을 갖고 온 여행자는 공항이나 항만 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 합니다. 식물에 해로운 해충이 붙어있을 수 있는
망고, 오렌지, 파파야, 양벚, 메론 등 생과실 및 생과채류,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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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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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032
740
2072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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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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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에서 발행한 동물 검역증명서 또는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여 동물 검역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미8군 군인, 군속 또는 가족은 주한 미군 양식 제 147호 3부를
작성하여 용산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습니다.
(전화 : 02-7916-6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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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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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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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생후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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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예방접종
후 30일 경과 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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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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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에 관계 없이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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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비발생지역 동물 : 1일 |
광견병 비발생 지역 : 일본,대만, 아일랜드, 키프러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호주, 뉴질랜드, 휘지, 싱가폴,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자메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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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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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기간 동안 관리는 수입자가하나 동물검역소에서
지정한 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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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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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주 사료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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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료 제공시 |
| 개 |
1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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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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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원 |
1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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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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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
| 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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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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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원 |
| 상기 요금은 한
마리당 1일 기준 요금이며 11월 1일~3월31일에는 1일당
난방비3,900추가 |
공항 및 항만에서 동물 검역 계류장까지의 운송비는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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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품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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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 고기 소세지 햄 뼈 육포 등의 휴대 육류는 아래의 수입
허용 지역에서만 들여 올 수 있으며 반드시 상대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핀랜드, 덴마크, 영국
(돈육),
아일랜드 (돈육)멕시코 (돈육), 프랑스
(돈육), 네덜란드
(돈육), 벨기에
(돈육)
* 수입 금지 지역에서 들여 오거나 수입허용지역에서 들여 왔다 하더라도
상대국가에서 발행한검역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됩니다.
* 외국에서 목장을 방문할 경우는 구제역 발생 농장 방문을 삼가합니다.
외국 농장에서 입었던 옷과 신발에 묻어 있는 흙, 오물 등은 입국 전에
깨끗이 제거하고 귀국 후 2주 간은 목장방문을 삼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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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032
740
264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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