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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라, 황열 및 페스트 오염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하면 반드시 검역 설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설사, 복통, 구토 증세가 있으면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 하십시오.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연예활동, 운동 경기 및 흥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에이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이나 축산물을 반입할 때는 즉시 동물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수출국에서 발행한 동물 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검역
 

과일, 채소, 종자, 묘목 등을 갖고 온 여행자는 공항이나 항만 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 합니다. 식물에 해로운 해충이 붙어있을 수 있는 망고, 오렌지, 파파야, 양벚, 메론 등 생과실 및 생과채류,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물 검역소 안내

자세한 내용은 032 740 2072로 문의 바랍니다.
 
 
동물검역
 

상대국에서 발행한 동물 검역증명서 또는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여 동물 검역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미8군 군인, 군속 또는 가족은 주한 미군 양식 제 147호 3부를 작성하여 용산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습니다.
(전화 : 02-7916-6426 )

 
검역기간
 
  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한경우
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생후90일 이상
1일 예방접종 후 30일 경과 후 1일
생후 90 미만
예방 접종에 관계 없이 1일
  광견병 비발생지역 동물 : 1일

광견병 비발생 지역 : 일본,대만, 아일랜드, 키프러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호주, 뉴질랜드, 휘지, 싱가폴,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자메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검역관리
 
검역 기간 동안 관리는 수입자가하나 동물검역소에서 지정한 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체중 축주 사료 제공시 관리자 사료 제공시
10Kg 이상
5,700원
7,100원
10Kg 이하
5,700원
6,400원
고양이   5,700원
7,100원
상기 요금은 한 마리당 1일 기준 요금이며 11월 1일~3월31일에는 1일당 난방비3,900추가

공항 및 항만에서 동물 검역 계류장까지의 운송비는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육류품 검역
 

쇠고기 돼지 고기 소세지 햄 뼈 육포 등의 휴대 육류는 아래의 수입 허용 지역에서만 들여 올 수 있으며 반드시 상대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핀랜드, 덴마크, 영국 (돈육), 아일랜드 (돈육)멕시코 (돈육), 프랑스 (돈육), 네덜란드 (돈육), 벨기에 (돈육)
* 수입 금지 지역에서 들여 오거나 수입허용지역에서 들여 왔다 하더라도 상대국가에서 발행한검역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됩니다.
* 외국에서 목장을 방문할 경우는 구제역 발생 농장 방문을 삼가합니다. 외국 농장에서 입었던 옷과 신발에 묻어 있는 흙, 오물 등은 입국 전에 깨끗이 제거하고 귀국 후 2주 간은 목장방문을 삼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 740 264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