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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세율입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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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
| 품목 |
수량, 금액, 무게,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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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과세대상 |
취득가격
400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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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
1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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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
10갑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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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용 |
500g
(350g은 50%과세) |
농축산물은
검역에 합격한 물품중에서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에 한하여
통관됩니다. |
| 참기름 |
5kg |
| 참깨 |
5kg |
| 꿀 |
5kg |
| 고사리 |
5kg |
| 더덕 |
5kg |
| 버섯 |
1kg |
| 잣 |
1kg |
| 웅담 |
300g |
| 쇠고기 |
10kg |
| 기타
농산물 |
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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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이상 반입시 관세를 내야 하며 단, 과세대상 취득가격 총액이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량과 수량에 관계 없이 일체 통관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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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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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에어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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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테이프레코더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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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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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젼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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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용품,
오락용 사행기구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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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용 총포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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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볼링용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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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냉장고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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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열
가스기구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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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기구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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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켐코더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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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유리제품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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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피아노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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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용품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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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용품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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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보트
및 요트 관련제품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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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스키,
수상 스쿠터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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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서핑
용구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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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
65% |
취득가56만원 초과 |
| 고급 시계 |
65% |
취득가 100만 이상의 경우 |
| 촬영기,
영사기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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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올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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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진주,
산호, 호박, 상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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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향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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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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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냑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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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모피류,
보셕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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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트 |
45% |
면적, 가격에 따라 특소세 추가 |
| 로얄제리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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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코코아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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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세관 (T) 032
740 3333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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