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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세율입니다. 수시로 바뀌므로 참고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품목 수량, 금액, 무게, 용량
비고
과세대상 취득가격 400불 이상  
1리터 이하  
담배 10갑 이하  
녹용 500g (350g은 50%과세) 농축산물은 검역에 합격한 물품중에서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에 한하여 통관됩니다.
참기름 5kg
참깨 5kg
5kg
고사리 5kg
더덕 5kg
버섯 1kg
1kg
웅담 300g
쇠고기 10kg
기타 농산물 5kg

* 상기 기준이상 반입시 관세를 내야 하며 단, 과세대상 취득가격 총액이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량과 수량에 관계 없이 일체 통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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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관세율
비고
에어콘 65%  
비디오 테이프레코더 35%  
세탁기 35%  
텔레비젼 35%  
오락용품, 오락용 사행기구 70%  
수렵용 총포류 70%  
피아노, 볼링용구 20%  
소형 냉장고 35%  
전기 전열 가스기구 35%  
음향기구 35%  
켐코더 20%  
크리스탈, 유리제품 35%  
그랜드 피아노 35%  
골프 용품 70%  
스키 용품 70%  
모터 보트 및 요트 관련제품 65%  
수상스키, 수상 스쿠터 65%  
윈드서핑 용구 65%  
카메라 65% 취득가56만원 초과
고급 시계 65% 취득가 100만 이상의 경우
촬영기, 영사기 65%  
전자올겐 30%  
보석, 진주, 산호, 호박, 상아 65%  
화장품, 향수 40%  
위스키 206%  
꼬냑 204%  
고급 모피류, 보셕류 30%  
카페트 45% 면적, 가격에 따라 특소세 추가
로얄제리 35%  
커피, 코코아 45%  

* 간이세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세관 (T) 032 740 333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