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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시 유의 사항
 


  ㆍ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ㆍ대문자로 작성한다
ㆍ소득세, 재산세, 부가세는 1 년 분을 제출한다
ㆍ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다
ㆍ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한다
ㆍ택배비는 여권이 배달될 때 지불한다
ㆍ비자 신청조건 및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한다



사진변경에 대한 안내 (2003. 3. 31일 기준)
1.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 뒷 배경에 색깔이 있거나 무늬 등이 있으면 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3.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귀가 모두 보여야 합니다.
- 아래나 위, 옆을 보고 있는 얼굴 사진으로는 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4.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 의 정사각형
신청자의 얼굴 길이(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 cm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 cm ~ 3.5 c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해야 함

미국비자 신청서도 3월 31일로 변경됩니다.
3월 30일까지는 예전 신청서 즉 현재 신청서로 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31일부터는 신청서도(사진크기 때문에) 변경된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는 한번 발급거절(Reject)을 받게 되면 재 신청을 하여도 거의 발급이 안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대사관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를 통한 비자발급(TARP)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2003. 7. 19일부터 미국비자는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인터뷰가 필요한 신청자는 060-700-2510으로 인터뷰날자을 지정받아 당일에 비자구비서류를 갖고 대사관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인터뷰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DHL이나 한진 택배를 이용하여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접수합니다.인터뷰 면제자는 1. 16세이하, 55세 이상 신청자, 2. 비이민 비자 만료 후 1년 이내 신청자, 3. 미국 대사관이 인정하는 대학 (URP)이나 기업추천 프로그램 (BRP) 해당자, 4. 현지 노동허가 요청 등 청원서가 필요한 취업비자 신청자, 5. 외교관, 정부관리와 항공사 승무원. * (URP)프로그램신청자중 관광목적 신청자
 

 
TARP : 여행사 Referral 프로그램 - 2003. 7. 19부터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사관이 지정한 여행사의 추천을 받고 비자를 발급받는 프로그램이다

TARP 신청자격
ㆍ만 14세 미만
ㆍ만 25세 이상
ㆍ직업이 있는 사람 (직업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가능)
ㆍ연간 소득이 1,600만원 이상인 직장인
ㆍ직장인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속하여 1년이상 재직 중인 자
ㆍ연간 매출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체 대표

 
회사원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 주민등록 등본
- 재직증명서 원본
- 갑종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12개월분)
  (세무서장 확인은 안받아도 됨)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행)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 급여이체 통장 사본
- 명함
* 한꺼번에 1년분 갑근세를 낸 것은 안된다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
 
사업자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 등록증명원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배우자 비자 소유시 비자 복사
- 1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사실 증명원 - 세무사 발행 (매출기준 3,000만원 이상)
*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간이 관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과세 특례자 : 소득금액 증명원
- 회사 명의의 의료보험증 복사
- 최근 6개월간의 거래통장 사본
- 명함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
 
무직, 미성년자 (학생)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 보증인의 갑종근로 소득세 1년분 또는 부가가치세 1년분 납부 증명서
* 갑근세는 연간 소득 1,600만원 이상, 부가세는 연간 매출 3,000만원 이상
- 주민등록등본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
* 학생은 상기의 서류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 호적등본 (주민등록 대신에 첨부)
- 재학 증명서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생활기록부 (초등학생)나 성적증명서 (중 고등학생, 대학생) -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는다
- 보증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보증인의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 보증인의 급여이체 통장 사본
- 부모의 비자가 있으면 비자 복사
 
60세 이상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비자대 USD 45
- 택배 신청서 (택배비 서울 : 6,000원, 경기 : 8,000원, 기타 : 10,000원)
*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가 안될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 첨부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TARP로 신청할 수 없으며 영사의 Interview를 받아야 한다
- 신청일 현재 기존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자
- 신청일 현재 기존의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자
- 이민의사를 대사관에 밝혔던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자
- 미국에 불법체류했던 자
- 비자를 받은지 3년 안된 자로 여권을 분실한 자
- 신청일 현재 배우자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GRP Group Referral 프로그램
동일한 목적과 일정으로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단체로 신청자는 특정 사회나 직업단체이어야 한다
귀국 후 15일 이내에 여행에 참가와 관계없이 모든 여권을 미국 대사관에 갖고 가 귀국확인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면담없이 비자를 신청한다. 신청은 TARP 지정 여행사에서 대행한다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배우자 비자 소유시 비자 복사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 (갑종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 재정증빙서류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사본)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BRP : Business Referral 프로그램
미국 대사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이 회사의 보증으로 비자를 발급 받는 프로그램이다

-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사진 칼라사진 1매
- 주민등록 등본
- BRP 추천서 원본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URP : University Referral 프로그렘
재학생, 교수, 임직원의 비자를 학교가 보증하여 받는 프로그램이다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 여권용 사진 칼라사진 1매
- 주민등록 등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URP 추천서 원본
- 가족의 재정서류 (부모의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부가세 납부사실증명원)
* 군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 병역에 관한 서류
- 성적 증명서
* 다음 학기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 대학원 진학, 취업, 유학 등 졸업 후 계획을 설명하는 진술서
- 비자대 200,000원

 
교환교수 (J)
양국간에 합의한 교환교수, 의학 수련회, 연구단체 참여, 초청강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자 할 때 신청한다.
J 비자는 IAP-66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며 J-2비자는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나 반드시 IAP-66상에
가족이름이 명시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J 비자로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배우자 비자 소유시 비자 복사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 소득증빙서류 (갑종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 서류가 없으면 보증인 서류로 구비하고 보증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첨부한다
- IAP-66 양식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 택배 신청서 (택배비 서울 : 6,000원, 경기 : 8,000원, 기타 : 10,000원)

 
미국지사 전근자 (L)

구비서류
- 5년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청원서 원본 - Approved Original Petition or Original Notice of Action -
- 회사의 발령장 - Assignment Order -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 소득세
- 전문지식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 졸업장, 경력증 등
- 가족 동반시 회사의 재정보증서
- 가족 동반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언론인 (I)
언론활동을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로 뉴스취재, 비디오 녹화 , 영화촬영, 녹음활동 등을 할 수 있으나
오락영화 및 상업적인 비디오 촬영은 안된다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언론인 증명서
- 미국 고용주의 방미 목적 설명서
- 가족동반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단기취업, 연수생 (H)
구비서류
- 5년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청원서 원본 - Approved Original Petition or Original Notice of Action -
- 전문지식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 졸업장, 경력증 등
- 미국 고용주의 방미 목적 설명서
- 가족 동반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유학, 어학연수 (F)
주당 18시간 이상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휴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연수는 B1/B2비자를 받는다

구비서류
- 5년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입학허가서 (I-20)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 보증인의 갑종근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나 소득금액 증명원
*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 재학증명서 원본
- 생활기록부 (초등학생), 성적증명서 (중 고등학생), 대학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호적등본
- 비자대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관용, 외교관 (DIP/OFF)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여행할 경우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해
면담없이 사증을 발급받는다 (미국내 공관 근무, 국제기구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거나 근무 등)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Verbal Note

 
주재원 (E)
대미 교역량 규모가 큰 한국기업의 직원 및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구비서류
- 5년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본사, 미국지사, 자회사 등의 사업 홍보용 안내책자
- 법인 등록서 (미국회사의 법인등록을 증빙하는 자료)
- 인사 조직표 (신청자의 직위와 신청자의 업무감독을 받을 미국내 직원들의 직급 등 표시)
- 비자 소지 현황 (이미 사증을 받아 근무 중인 미국내 직원들의 숫자와 비자 종류와 내용 포함)
* 타인의 후임으로 발령된 경우는 전임자의 직위를 명기한다
- 가족동반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갑근세
- 재직증명서
- 비자대  10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 DHL 비용)
* 주재원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E-1)
- 한미 회사간에 미화로 표시된 거래자료(납세자료 및 공식자료)
- 국제무역 교역량과 대미 교역비율 자료
- 미국지사의 교역량 증빙서류 (미국내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 투자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E-2)
- 투자자금 송금증명서
- 투자자금 사용 내역서 와 투자 증명서류
- 신청자의 한국내 직위 및 직함 제시
- 신청자의 미국 사업내용 진술서
- 전년도 소득세 증명서
- 전문지식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 졸업장, 경력증 등
- 해외투자 인증서 (지사설치, 해외투자)

 
비자이기 (Transfer)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나 비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기존의 비자를 새로운 여권으로 옮기는 것이다.
비자 만료일 6개월 이내에서 만료 후 2년까지 이기신청이 가능하다. F, J 비자는 B-1, B-2로 이기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비자대 10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 DHL 비용)

미국비자와 인터뷰
영사가 직접 신청자에게 비자를 받는 목적과 재정적 능력 등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절차로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귀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인터뷰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 TARP 자격이 안되는 사람 (소득)
- TARP 인터뷰에서 영사면접에 걸린 경우
- 재직기간이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 만 16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인 자
-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미국이민 의사를 대사관에 밝힌 적이 있는 사람
- 미국에 불법체류했던 사람
- 직업이 없는 사람
- 유학기간이 1년이상인 유학비자 신청자 - URP대학교 학생은 서류접수
- 비자를 받은지 3년 안된 자로 여권을 분실하여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 모든 미국비자 신청자는 영사와의 면접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뷰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보다 객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OF - 156 양식) - 대문자로 작성
- 여권용 칼라 사진 1매
-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등본
- 재직증명서 원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서
- 갑종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12개월분)
-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증 등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 보증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 재산세, 전세계약서 등
- 출장증명서, 초청장, 세미나 참석 자료, 회의 참석 자료, 청첩장 등
- 은행통장 원본
- 동반 가족은 호적등본
- 비자대 USD 180,000원 (비자대, 번역, 수속비)
 
인터뷰의 신청
- 미국 대사관 700-2510 에 전화로 신청하면 인터뷰 일자와 시간을 알려준다.
-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미국 대사관 2층에서 영사와 인터뷰한다
- 인터뷰가 끝나면 서류를 돌려받으며, 영사는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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